장윤정 소송서 승소, 친동생 장모씨 “3억2천만원 갚아라” 얼마 빌렸기에?

‘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수 장윤정(35)이 친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동생 장경영 씨에게 청구액 3억2천만 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 원 중 5억여 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에 장경영 씨는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경영 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피고 장경영 씨는 원고 장윤정 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 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7억 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장윤정 소송서 승소, 받을 돈은 받아야지”, “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족과 소송 씁쓸하다”, “장윤정 소송서 승소, 어머니와 남동생이 잘못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 캡처(장윤정 소송서 승소)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