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이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13일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을 발표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공개했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았으면 집행 철회된다. 따라서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별감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다.

사진=더팩트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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