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배우 이민호의 화보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획사 대표이자 유명 방송인의 남편이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민호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 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업가 A씨로부터 지난해 1월 화보 제작에 6억원을 투자 받은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4억5000만원에 화보를 제작·출간할 수 있는 판권 인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판권료와 제작비를 댈 능력이 없었던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투자를 권했고, 이에 A씨는 1년 이내에 원금 상환과 수익금 18%를 배분한다는 계약 조건으로 총 6억원의 투자금을 건넸다.

그러나 김씨는 이민호의 화보가 1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음에도 A씨에게 약속했던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애초에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실제 매출액은 6억원 정도이고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줄 돈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대질신문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김씨에게 변제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이민호 소속사와는 관련이 없는 범행”이라며 “금액은 크지만 화보가 실제로 제작·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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