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2013년 사이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양(현재 17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A양의 신체 주요부위와 성폭행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11세 때 김 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당했다. 김 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 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협박하며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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