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빌린 사업자금 1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2명에게서 총 1억6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을 세운 후 인테리어 등 창업에 필요한 초기비용 10억원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들을 찾아가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 A씨를 찾아가 “1억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돈을 빌렸다. 2014년 1월에는 B씨에게 “6500만원을 빌려주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돈을 송금받았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에게 사기를 친 금액은 총 1억6500만여원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외에 이씨는 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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