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방안은 지난해에도 정치권에서 추진된바 있으나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전격 타결됐다. 야당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상향하거나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안을 철회했다.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종교인 과세 징수 절차는 누진방식을 도입했다.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지만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한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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