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심사기준이 깐깐해진다.

수도권에서는 2월부터, 그리고 지방에선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과 심사가 강화 된다.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하고, 대출한도를 정하는 상환능력 평가의 기준도 높아진다.

특히,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까지 가정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도입되는데, 예를 들어 금리가 연 2.5%일 때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대출금 한도는 지금까지 2억천만원 정도였지만, 금리가 5.2%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해 대출금은 2천3백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도 대출 심사 때,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금 등 금융권에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보는 새로운 관리 기준도 도입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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