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던 영화 ‘뫼비우스’에 대해 김기덕 감독이 일부를 삭제하고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기덕 감독은 영등위원장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재분류 신청 기회가 있다는 답장을 받고 준비했으나 재분류에서도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3개월 후 재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급 예정인 9월을 넘길 수 있다”면서 “21컷의 장면을 삭제 또는 수정해 약 1분 40초가 줄어든 영화를 재심의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출자로서 아쉽지만 메이저 영화가 극장을 장악한 배급시장에서 어렵게 결정된 배급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국내 개봉만을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영등위 규정상 ‘재분류’는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똑같은 영상물에 대해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재심의’는 일부 장면을 편집·삭제해 달라진 영상물에 대해 새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재분류에서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면 3개월 후 재심의 자격이 주어진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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