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감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방 끝 무죄를 선고 받은 이수성 감독은 “3년 동안 저는 검찰의 무혐의처분,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곽현화 씨는 인터넷, SNS, 언론인터뷰 심지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비방함으로써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천만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앞으로 감독으로써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끝으로 최근 영화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배우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하면 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편승해서 저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은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배우와 감독으로 만났다. 두 사람 간 갈등은 지난 2013년 11월 ‘전망 좋은 집’의 감독판이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료로 제공되면서 발생했다.

영화 개봉 당시 삭제됐던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감독판이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제공됐고, 이에 곽현화는 해당 장면 촬영 당시 공개 여부는 자신이 결정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촬영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배포한 이 감독을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연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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