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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br>연합뉴스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연예인들의 악플러 고소 내용이 재조명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송혜교에 대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 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2016년 연예인들이 자신을 향한 악플을 남긴 악플러들을 잇따라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배우 신세경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신세경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들을 게재하며 비방을 일삼고 있는 악플러들을 강남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일부 악플러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적이며 모욕적인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계속하여 달고 있는 것에 소속사로서 깊은 분노를 느꼈으며,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익명성에 숨어 유명인에게 무자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태는 앞으로도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 린 부부도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린은 올 초 블로그를 통해 “이미 지난 가을부터 꽤 많은 악플러를 고소했고 조용히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린은 “애초에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었고 그것 전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허위 사실 유포(사실 적시 포함)와 도를 넘은 인신공격,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말들에 대해 더해진 제 부모님 욕, 또는 아직 있지도 않은 아이를 상대로 한 내용에는 법의 도움이 필요했던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린은 이어 ”매니저를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지만 선처는 없을 것“이라면서 ”내가 선택한 일로부터 벌어진 상황들이기에 이해를 바란다면 염치없는 게 사실이지만 가수이기 이전에 한 여자로서 나의 고충을 어느 정도 공감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송혜교는 지난 3월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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