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
8일 스포츠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특허청에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심사를 거쳐 ‘티아라(T-ARA)’가 상표로 등록될 경우, 멤버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이름으로 발표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서 그룹 하이라이트가 보여준 상황과 비슷하다.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 등록하면서 멤버들은 소속사에서 나와 새롭게 팀명을 바꾸고 시작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티아라’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것은 기획사에서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티아라와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그리고 아직 멤버들이 향후 활동 거취를 정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몰매를 맞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2의 비스트 사태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MBK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하지만 MBK엔터테인먼트와 멤버들은 그룹 해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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