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 ‘기업광고 판결’ 맹비난

뉴스위크, ‘기업광고 판결’ 맹비난

입력 2010-01-24 00:00
수정 2010-0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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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판결은 위선적 행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 과정에서 기업들의 광고를 무제한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위선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위크는 23일자 최신호에서 미 대법원이 미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언론자유 조항)를 근거로 기업들의 선거 광고를 무제한 허용한 것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엑손모빌은 환경론자들의 공직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됐고 골드만삭스는 모든 미국 의원들의 광고 비용을 댈 수 있게 됐다고 이 잡지는 꼬집었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사법부에 의존해 온 미 진보주의자들은 막강해진 기업들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대중 운동을 벌여야만 할 상황에 처했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이 잡지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인준 청문회 당시 “판사는 심판과 같다. 심판은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법률을 적용하는 사람”이라며 사법부의 견제 기능과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 특정 정치인을 대리한 기업들의 비용지출 행위를 100년 이상 제한해 온 관련 법 규정을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뉴스위크는 “지난 100년간 미국의 사법부는 권력의 집중 현상을 억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며 “이번에 미 대법원의 판결은 권력 집중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잡지는 그러면서 기업들의 무제한 광고 허용 판결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기부금이 적은 선거 후보들에 대해 공공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딕 더빈 미 상원의원이 추진중인 선거 개혁법안 내용이다.뉴스위크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빈 상원의원의 선거개혁법 내용을 정치적 의제로 제시하며 의회를 압박해 조기 입법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국의 경우처럼 기업이 정치적 비용을 지출할 때는 주주들이 투표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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