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불만에 경비행기 몰고 美국세청 충돌

과세불만에 경비행기 몰고 美국세청 충돌

입력 2010-02-19 00:00
업데이트 2010-02-1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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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미국의 50대 남성이 18일 오전(현지시간) 자신의 경비행기를 몰고 텍사스주 오스틴 연방 국세청(IRS) 소유 7층 건물에 충돌해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용의자 조지프 앤드루 스택 씨(53)가 사망하고,건물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실종됐으며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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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항공청(FAA)의 린 런즈포드는 소형 항공기가 오전 10시께 오스틴 북부의 183번 고속도로변 리서치 블러바드 9400번지에 있는 7층 건물에 충돌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IRS 소유로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연방수사국(FBI) 오스틴 지부 건물도 위치해 있다.

 경비행기가 검은색의 국세청 건물 2층에 충돌한 직후 큰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으며 2층과 3층이 가장 많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이 사건으로 건물 유리창이 전부 깨지고 입주자들이 긴급 대피했으며,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 일부가 창문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은 모든 근무자를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고 보고 있지만 추가 부상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FAA는 국세청 건물에 충돌한 비행기가 오전 8시40분께 오스틴 북부의 조지타운시 공항을 출발했으며 조종사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용의자 소유의 파이퍼 체로키 PA-28 경비행기가 충돌 직전 아주 이례적으로 저공비행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미군 당국은 이 사건 직후 F-16 전투기 2대를 발진시켜 경계에 돌입하기도 했다고 연방 관리들이 말했다.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건 직후 이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은 이 사건이 테러와 관련 없는 개인 원한에 따른 단독 범죄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용의자가 범행 이전에 자택에 불을 지른 점,인터넷에 정부의 과세 정책을 비판하는 장문의 유서를 남긴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용의자는 사건 당일 오전에 인터넷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국세청과 미 정부의 과세정책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캘리포니아주 기록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용의자는 두 차례 회사를 창업했지만 과세당국과 마찰로 1980년대와 2001년에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수입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용의자는 이때 국세청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는 유서에서 “빅 브러더 국세청 인간들아,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주마.나의 살점을 떼 갔으니 (너희들도) 이제 잘 자라”라고 언급,결정적인 범행 동기를 시사했다.

 매트 챈들러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테러나 범죄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틴 사법당국은 “용의주도하게 접근한 단독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애틀란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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