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만화·게임 등에 나오는 아동에 대한 성적 묘사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학부모들과 만화가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만화,게임 등에 등장하는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가공인물의 성 묘사를 규제하기 위해 청소년 건전육성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3자로 구성될 도쿄도 심의회는 아동 강간 등 지나친 성묘사가 등장하는 만화·게임 등을 ‘불건전 도서’로 지정하고 판매업자들에게는 이런 만화·게임 등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팔거나 보여주지 않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위반하면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시행시기는 10월로 잡고 있다.
사실에 가까운 정밀한 성묘사에 대해서는 형법이,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아동매춘·포르노 금지법이 각각 적용되지만 만화나 게임의 캐릭터를 규제 대상으로 명기한 법률이나 조례는 그동안 없었다.
이에 대해 도쿄도는 “현저히 사회규범을 벗어난 표현만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정 기준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만화계와 출판계 등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 침범”이라고 비판했고 학부모 단체는 “눈을 가리고 싶을 정도의 성 묘사를 한 만화 등이 서점에 놓여 있는 것은 문제”라며 조례안 통과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민·공명당이 찬성,공산당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반면,다수당인 민주당은 내부 의견이 갈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연합뉴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만화,게임 등에 등장하는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가공인물의 성 묘사를 규제하기 위해 청소년 건전육성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3자로 구성될 도쿄도 심의회는 아동 강간 등 지나친 성묘사가 등장하는 만화·게임 등을 ‘불건전 도서’로 지정하고 판매업자들에게는 이런 만화·게임 등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팔거나 보여주지 않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위반하면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시행시기는 10월로 잡고 있다.
사실에 가까운 정밀한 성묘사에 대해서는 형법이,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아동매춘·포르노 금지법이 각각 적용되지만 만화나 게임의 캐릭터를 규제 대상으로 명기한 법률이나 조례는 그동안 없었다.
이에 대해 도쿄도는 “현저히 사회규범을 벗어난 표현만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정 기준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만화계와 출판계 등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 침범”이라고 비판했고 학부모 단체는 “눈을 가리고 싶을 정도의 성 묘사를 한 만화 등이 서점에 놓여 있는 것은 문제”라며 조례안 통과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민·공명당이 찬성,공산당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반면,다수당인 민주당은 내부 의견이 갈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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