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집단 성폭행’이 전부가 아니다?

토론토 ‘집단 성폭행’이 전부가 아니다?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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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의 한 지역교회에서 젊은 여성들을 유인해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9일 토론토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날 온타리오주 지방법원에서 속개된 보석 심리에서 담당판사는 이모(37) 씨 등 피의자 3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판사는 보석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공표를 금지했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교회의 S목사가 일부 여성신도로부터 성추행 관련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심리 과정에서 새롭게 알려져 S목사의 주도로 공개된 이번 ‘집단 성폭행’ 사건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의자들이 집단 성폭행,폭행,감금,살해위협,성관계를 위한 약물사용,미성년자포르노 제작 등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데다 피의자들은 “사건이 조작됐다”며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진실규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사건발생 장소나 시간에 대해 지난해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토론토 여러 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포괄적인 진술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회 신도 수는 50∼60명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30여명이 아파트 4채를 임대해 공동생활을 해온 것도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된다.

 토론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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