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中 전인대 前고위간부, 전재산몰수에 무기징역형

비리 혐의 中 전인대 前고위간부, 전재산몰수에 무기징역형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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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전직 고위간부가 뇌물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허난(河南)성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전인대에서 예산업무위원회 주임과 재정경제위윈회 부주임(장관급)을 겸임했던 주즈강(朱志剛.60)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평생 그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2000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재정부 부장조리와 부부장 등의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면서 744만위안(약 12억3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정부에서 2008년 3월 제11기 전인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장관급으로 승진했으나 그해 10월 비리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중국은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지난해 성장 및 중앙부처 부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8명이 처벌을 받을 정도로 고위급 간부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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