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후 美.英 지도에 독도는 ‘한국령’”

“2차대전후 美.英 지도에 독도는 ‘한국령’”

입력 2010-08-13 00:00
업데이트 2010-08-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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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949년 지도와 영국의 1951년 지도는 서로 협의를 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양쪽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미국이 1949년 독도가 한국령임을 분명히 한 지도를 작성했으며 그후 2년이 지난 1951년 영국 역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지도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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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미국 국무부의 1949년 지도가 13일 공개됐다.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 ‘독도 1947’(돌베개 펴냄)에서 미 국무부가 1949년 11월2일 ‘대일평화조약’ 초안에 첨부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사진)를 공개했다. 새뮤얼 보그스(Samuel W. Boggs) 당시 미 국무부 지리담당관이 기초한 이 지도는 울릉도 남동쪽에 작은 원형 점선으로 그려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도와 함께 작성된 ‘대일평화조약’ 초안 본문도 “일본은 한국 본토 및 근해의 섬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여기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가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지도와 독도 관련 조항은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 ‘반공의 보루’ 동맹국으로 삼으려는 정책을 펴면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최종 조약문에서 빠지게 된다. 연합뉴스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미국 국무부의 1949년 지도가 13일 공개됐다.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 ‘독도 1947’(돌베개 펴냄)에서 미 국무부가 1949년 11월2일 ‘대일평화조약’ 초안에 첨부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사진)를 공개했다.
새뮤얼 보그스(Samuel W. Boggs) 당시 미 국무부 지리담당관이 기초한 이 지도는 울릉도 남동쪽에 작은 원형 점선으로 그려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도와 함께 작성된 ‘대일평화조약’ 초안 본문도 “일본은 한국 본토 및 근해의 섬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여기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가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지도와 독도 관련 조항은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 ‘반공의 보루’ 동맹국으로 삼으려는 정책을 펴면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최종 조약문에서 빠지게 된다.
연합뉴스
 독도 문제를 풀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지도 등 자료를 꾸준히 모아온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1천여 쪽 분량의 묵직한 저서 ‘독도 1947’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당 지도들을 소개했다.

 해당 지도들,특히 미국이 1949년 작성한 지도는 미 국무부 지리담당관이었던 새뮤얼 보그스가 전후 ‘대일평화조약’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1947년 2월 3일 제출한 한.일 영토와 관련한 지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보그스는 이 지도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병국 교수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국이 지배하는 지역질서라는 구조 속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일본이 헤게모니를 쥔 미국에 기댄 모습으로,결국 독도 문제는 ‘한일문제’라기보다는 ‘한.미.일 문제’”라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나 역사적 영유권 문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란 미국 등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대일평화조약’을 바탕으로 한 체제를 말한다.이 조약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에 체결됐다.‘1.4후퇴’ 직후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그 순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국의 참여를 배제한 채 독도 문제가 논의됐던 것이다.

 정 교수는 “(이 조약에)어떤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본래 조약에는 일본의 영토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 때문에 조약 체결이 늦어지자 미국이 이 문제를 아예 조약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의 영토는 ‘주요 4개 섬과 주변의 작은 섬들’로 규정됐다.이에 따라 종전 후 일본 입장에서는 ‘주변의 작은 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외교적 목표가 됐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작은 섬들이 한국·일본·러시아·대만 중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였는데도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된 셈이다.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 4개 섬)와 중국과 분쟁 중인 댜오위타이 군도(일본명 센카구 열도) 등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명확한 영토가 결정되지 않은 탓에 분쟁지역으로 남은 것이다.

 정 교수는 그러나 “조약 초안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 당시 연합국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1949년 작성한 조약 초안과 첨부 지도에도,영국이 1951년 작성한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명확히 표시돼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조약 초안과 첨부 지도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놓고도 최종 조약에서 이를 뺀 이유는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아 아시아에서 ‘반공의 보루’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국제정치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정 교수는 이를 두고 ‘헤게모니가 초래한 그림자’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된 데는 일본의 외교적 노력도 한몫했다.정 교수에 따르면 당시 종전 직후 일본에는 외무성 직원이 1만 명이나 있었고,후일 30%가 감축됐지만 여전히 7천여 명이나 남았다.

 하지만 이때 일본의 외교 사무는 전면 중지된 터라 거대한 외무성 조직은 1945년부터 1951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평화조약 체결에만 ‘올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해방 직후 160명이던 외무부 직원을 곧 80명으로 감축했으며 한국전쟁 당시이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시점인 1951년에는 30~60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일본과 달리 한국의 외무부 직원들은 군사원조,경제원조 등 한국전쟁 관련 업무에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

 정 교수는 “한국이 참여하지도 않은 조약이 지금까지 독도의 운명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한국은 이들 (미.영의)지도를 근거와 기반으로 삼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논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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