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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사제 성추문 조사 협조 말라” 지시 논란

교황청 “사제 성추문 조사 협조 말라” 지시 논란

입력 2011-01-20 00:00
업데이트 2011-01-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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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사제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은 아일랜드 교구에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지자 교황청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각) AP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교황청은 1997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아일랜드 주재 외교관이었던 고(故) 루치아노 스토레로 대주교 명의로 아일랜드 교구에 성추문 조사 관련 지침을 내렸다.

 스토레로 대주교는 서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제들이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모두 밝히도록 한 아일랜드 주교회의 지침이 “도덕과 교회법적 본질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썼다.

 또 추행 혐의 제기와 처벌이 교회 내에서 이뤄지도록 한 교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교회법 밖에서 처벌을 내리려 드는 주교는 교황청이 해당 결정을 뒤집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대주교는 경고했다.

 이는 성추문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각국 사제들에게 경찰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교황청의 그간 주장을 뒤집는 증거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고 논란이 일자 교황청은 “서한의 의미가 상당히 곡해됐다”며 불 끄기에 나섰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해당 서한의 취지는 아일랜드 주교들이 교회법을 엄격히 준수,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제들이 교회의 처벌을 기술적으로 피할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뜻일 뿐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제프리 레나 교황청 변호인도 해당 서한이 추행 사실을 당국에 밝히는 의무를 무시하라는 지침은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교황청은 2001년 각국 교구 주교들이 성추행 사건을 교황청 내 신앙 감시기구인 신앙교리회(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CDF)에 보고토록 지침을 바꿨으나 여기서도 경찰 조사 협조 의무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각국에서 사제 성추문이 잇달아 터진 지난해 들어서야 교황청은 주교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지침을 홈페이지에 띄웠으나 이 역시 구속력을 띤 공식 지침은 아니었다.

 

바티칸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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