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의 상징’ 체 게바라 포스터 마음대로 못 쓴다

‘혁명의 상징’ 체 게바라 포스터 마음대로 못 쓴다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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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이미지로 꼽히는 남미 혁명영웅 체 게바라의 포스터가 저작권 등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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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게바라 포스터
체 게바라 포스터
 로이터통신은 이 포스터를 제작한 아일랜드 미술가 짐 피츠패트릭은 17일(현지시간) 이미지의 상업적 남용을 막기 위해 저작권을 등록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1968년 피츠제럴드는 장발의 게바라가 군용 베레모를 착용한 모습을 적색과 흑색 색상으로만 그렸고, 유럽의 혁명·반정부 조직들이 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이미지는 티셔츠와 플랫카드, 포스터 등에 널리 사용되면서 좌파와 저항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게바라의 저항정신은 사라진 채 여성용 란제리에까지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세계 각지의 쿠바 레스토랑에서는 이 포스터가 마치 쿠바음식을 상징하는 것처럼 쓰인다.

 피츠패트릭은 “저작권을 설정하려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가 적절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이미 저작권 설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피츠패트릭은 저작권 설정이 완료되면 쿠바에 있는 게바라의 유족에게 모든 권리를 넘길 계획이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피츠패트릭의 입장과 달리, 저작권이 순조롭게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피츠패트릭의 포스터 자체가 사진작가 알베르토 코르다의 사진을 기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코르다는 주류회사의 광고에 게바라의 이미지르 사용한 한 광고회사를 제소한 바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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