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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색인종 교통단속 건수, 백인의 4배

美 유색인종 교통단속 건수, 백인의 4배

입력 2011-06-08 00:00
업데이트 2011-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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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주 경찰이 교통 단속에 인종차별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미 법무부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일리노이 지부는 이날 미 법무부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극적인’ 인종차별(’dramatic’ discrimination)을 자행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 경찰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수년에 걸친 기록에 의하면 일리노이 주 경찰이 교통 단속을 이유로 차를 세우고 차량 수색을 벌인 경우는 유색인종 운전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몰려 있다.

ACLU는 “단속 대상의 인종별 격차가 놀라울 정도”라면서 “일리노이 주 경찰이 흑인과 황인종 등 유색인종 운전자들에게 백인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흑인 운전자들이 교통 단속에 걸리거나 차량 수색을 당한 건수는 백인보다 1.8배에서 3.2배 이상 많았고 라틴계 운전자 단속 건수는 백인에 비해 2.9배에서 4배 이상 더 많았다.

일리노이 주 경찰 측은 “차량 수색은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면서 “유색인종 운전자들이 백인보다 더 쉽게 수색에 동의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종 불문하고 95% 이상의 운전자들이 주 경찰의 차량 수색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경찰 측은 “유색인종의 차 안에서 더 많은 밀수품이 발견된다”고 주장했으나 수색 도중 백인 운전자들의 차 안에서 밀수품을 비롯한 불법 물품이 더 자주 발견돼 이 역시도 선입견일 뿐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경찰이 차량 수색 중 밀수품을 발견한 경우는 흑인이나 라틴계 운전자보다 백인 운전자에게서 2.5배나 더 많았다.

ACLU는 “이 같은 수치는 경찰의 단속과 수색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직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ACLU는 “지난 1990년대에 일리노이 주 경찰의 인종차별적 단속 사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법원은 사례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시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던 버락 오바마 등이 2003년 ‘일리노이 교통 단속 통계 연구 법안(Illinois Traffic Stop Statistical Study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교통경찰들은 단속에 적발되거나 차량 수색 대상이 된 운전자의 인종을 기록에 남겨야 하고 주 경찰은 이 같은 인종 자료를 매년 발표하게 됐다.

ACLU는 “차량 수색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모든 운전자에게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고속도로 위에서 주 경찰이 차를 세우고 수색을 요구할 경우 이는 강제적인 성격을 띤다”면서 “ACLU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고한 시민에게 굴욕감과 불쾌한 경험을 안기는 차량 수색을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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