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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간첩죄 증거제출포기..스티븐 김 재판 영향

美검찰 간첩죄 증거제출포기..스티븐 김 재판 영향

입력 2011-06-10 00:00
업데이트 2011-06-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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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기밀유출 처벌 완화 조짐”..법 과잉적용 논란 전문가 “간첩죄 적용 사건 검찰 후퇴”

미국 검찰이 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른바 ‘드레이크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 제출을 포기키로 해 과잉처벌 논란을 낳으며 기밀유출 처벌강화를 추진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이 후퇴할 조짐이다.

이는 드레이크 사건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 출범후 간첩법(Espionage Act)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중 하나인 한국계 북한핵 전문가 스티브 김(44. 한국명 김진우) 사건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1면 기사를 통해 “미 연방검찰이 국가안보국(NSA) 고위 간부 출신인 토머스 드레이크에 대한 기밀정보 취급과 관련한 간첩법 위반 기소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연방검찰의 이번 조치는 정부 기밀유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온 오바마 행정부 정책의 후퇴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드레이크 사건은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NSA에 재직한 드레이크가 NSA가 첨단기술프로그램을 방만하게 잘못 운용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감시활동으로 민간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을 통해 기밀정보를 신문기자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9년 4월 기소된 사건이다.

WP에 따르면 검찰은 속행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미 연방법원 담당 판사인 리처드 베넷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공개돼서는 안될 민감한 기술 보호를 위해 증거로 제출하려 했던 서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베넷 판사가 앞서 드레이크 사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기밀성이 있어 배심원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유사한 대체자료를 제출하게 해달라는 검찰측 요청에 대해 “드레이크의 방어능력을 침해할 수 있다”며 원본 증거를 제출하도록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포기함에 따라 드레이크가 간첩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WP는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간첩법 위반으로 기밀유출자를 처벌하려 하는게 과잉법적용이라는 해석을 낳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 과학자연맹(FAS)의 스티븐 애프터굿은 “이번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검찰의 후퇴”라고 말했고, 전문가들은 공판이 진행중인 유사한 간첩죄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WP는 “오바마 행정부 이전까지 기밀유출에 대해 간첩법을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오바마 행정부 들어 기밀유출에 간첩죄를 적용한 경우는 다섯건으로 위키리크스 사건과 연루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 전 국무부 분석관 스티븐 김, 전 중앙정보국(CIA) 간부 제프리 스털링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말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티브 김 사건도 지금까지 4차례 공판이 이뤄졌으나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아직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스티븐 김의 변호인인 애비 로웰은 “이번 드레이크 사건 증거제출 포기는 간첩법 사건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스티븐 김 사건에도 좋은 상황전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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