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월마트에 대한 임금·승진과 관련된 성차별 소송에서 월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2001년 소송이 제기된 뒤 10년간 끌어온 월마트에 대한 성차별 집단 소송 여부는 ‘불가’ 쪽으로 결론났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열린 심리에서 월마트 여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성차별 소송은 집단소송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소송을 낸 여직원들과 다른 직원들의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여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항소법원이 6대5로 월마트의 여직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월마트의 여직원 6명은 지난 2001년 월마트가 같은 일을 하는 여성에게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고 승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2007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지난해 4월 미 연방 항소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월마트 전·현직 여직원 최대 160만명의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여직원들의 집단소송의 길은 막혔고, 월마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월마트는 각 매장이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는 만큼 월마트 전체에 적용되는 차별정책은 있을 수 없으며, 여직원 6명이 전체 여직원들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열린 심리에서 월마트 여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성차별 소송은 집단소송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소송을 낸 여직원들과 다른 직원들의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여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항소법원이 6대5로 월마트의 여직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월마트의 여직원 6명은 지난 2001년 월마트가 같은 일을 하는 여성에게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고 승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2007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지난해 4월 미 연방 항소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월마트 전·현직 여직원 최대 160만명의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여직원들의 집단소송의 길은 막혔고, 월마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월마트는 각 매장이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는 만큼 월마트 전체에 적용되는 차별정책은 있을 수 없으며, 여직원 6명이 전체 여직원들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11-06-21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