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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포기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日이 도입?

韓 포기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日이 도입?

입력 2011-06-22 00:00
업데이트 2011-06-2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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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발전차액 지원제에서 의무할당제로, 먼저 의무할당제 도입한 일본에선 발전차액 지원제 논의가 후끈?’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재생에너지법 도입에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2003년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신에너지법)을 시행했는데, 간 총리가 새삼 재생에너지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뭘까.

이를 이해하려면 두 제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신에너지법은 의무할당제(RPS)법, 재생에너지법은 발전차액 지원제(FIT)법이라고도 불린다. 의무할당제와 발전차액 지원제는 둘 다 초기 경쟁력이 약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중 의무할당제는 발전회사에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 무엇을 선택할지를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있고,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확실히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전력회사가 조력발전을 선택할 경우 방조제 건설로 갯벌 훼손 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 파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발전차액 지원제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투자의 불확실성이 줄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다.

한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2001년 10월 발전차액지원제를 도입했다. 발전차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했다. 하지만 기금이 모자란다며 2008년부터 지원액을 줄였고, 지난해 3월18일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부터 의무할당제로 바뀐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의무할당제를 먼저 도입했다가 발전차액지원제 도입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방향이 정반대인 셈이다. 다만 간 총리가 의무할당제 대신 발전차액지원제를 도입하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제도를 병행하길 바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각국의 선택은 다르다.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의 최현경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이 의무할당제를 채택한 반면, 영국,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국가는 대부분 발전차액지원제를 도입했다. 미국은 최근 독일의 발전차액지원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경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두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배타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병행 운용하면서 우리 실정에 더 적합한 제도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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