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가톨릭, 아동 성추행 지속적 은폐”

“아일랜드 가톨릭, 아동 성추행 지속적 은폐”

입력 2011-07-14 00:00
업데이트 2011-07-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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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대사 소환 검토…성직자 성추행 신고법 추진

아일랜드 가톨릭교회가 최근까지 아동 성추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은폐해 왔으며, 교황청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13일(현지시각) 공개됐다.

아일랜드주재 교황 대사의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된 가운데, 아일랜드 정부는 아동 성추행을 신고하지 않은 성직자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본 머피 판사가 이끄는 민간 조사단은 이날 341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1996년~2009년 아일랜드 먼스터주(州) 코크 카운티 소재 클로인 교구가 아동 성추행 문제를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클로인 교구에서는 19명의 사제가 성추행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구 측은 이를 경찰 및 보건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기간 클로인 교구를 담당했던 존 매기 전(前) 주교는 경찰에 성추행 관련 사안을 모두 알렸다고 당국에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요한 바오로 2세 등 교황 3명의 비서를 역임한 매기 전 주교는 1987년부터 클로인 교구를 맡아왔으나 아동 성추행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2009년 사임했다.

보고서는 또, 아일랜드가 아동보호 관련 지침을 마련했지만 교황청이 이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교황청의 이 같은 태도가 아동 성추행 문제 예방과 대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일랜드주재 교황 대사는 1997년 아일랜드 주교들에게 보낸 기밀 서한에서 이 같은 지침이 일개 문서에 불과하며, 가톨릭 교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앨런 섀터 아일랜드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교황청의 태도는 아동보호 지침에 반대하는 이들을 지지하는 행위로, 결국 바티칸도 아동 성추행 문제 은폐에 책임이 있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국 주재 교황 대사를 소환할지를 검토하고, 성직자가 아동 성추행 문제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독일 가톨릭 교회는 아동 성추행 문제와 관련된 조사 진행을 위해 민간 조사위원들에게 가톨릭 기록보관소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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