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법원, 총리 성매매 재판 연기 요청 기각

伊 법원, 총리 성매매 재판 연기 요청 기각

입력 2011-10-04 00:00
업데이트 2011-10-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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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3일 미성년 여성과의 성매매 혐의에 관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ANSA)가 보도했다.

재판 관할권 이관을 요구해온 베를루스코니의 변호인단은 내년 2월15일까지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이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밀라노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재판 관할권 이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 보류돼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를루스코니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각료들이 기소된 사건만을 위한 특별법정에서 다뤄야 하고 밀라노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내년 2월 초에 내려질 예정이다.

75세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모로코 출신 나이트클럽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일명 루비)가 17세이던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 금전적 대가를 주고 13차례 자신의 빌라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루비가 절도죄로 체포됐을 때 경찰에 전화, 석방 압력을 넣어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를루스코니는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에 석방을 요구하는 전화를 건 이유는 자신이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조카라는 루비의 주장을 믿고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밀라노 법원은 베를루스코니 총리에게 루비를 비롯한 몇몇 여성들을 소개하고 매춘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총리의 측근 3명을 기소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기소된 이들은 베를루스코니의 언론기업 경영자인 에밀리오 페데, 쇼걸 출신 지방의원 니콜로 미네티, 연예계 대부 다리오 렐레 모라 등이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내달 21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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