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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왕세자 법률안 거부권 논란

英왕세자 법률안 거부권 논란

입력 2011-11-01 00:00
업데이트 2011-11-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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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에서 왕세자에게 약 700년간 헌법으로 보장된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입수해 보도한 의회 기록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지난 6년간 추진 법안 12건에 대해 찰스 왕세자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이 가운데는 도박과 도로안전,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 주택 정책 관련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신문이 정보공개요청으로 확보한 의회 사무국 서신에는 하원 의원들에게 추진 중인 법안이 찰스 왕세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임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왕세자의 법률 거부권의 헌법적 근거는 무려 700년 전 웨일스공(Prince of Wales)에게 콘월 영지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보장한 데서 비롯됐다.

무려 5만5천㏊에 이르는 콘월 영지는 에드워드 3세가 왕위계승자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조성했다.

이 권한은 웨일스공 직함을 가진 왕세자에게 대대로 세습된다.

콘월 영지 관련 법률 거부권이 보장된 1330년대 중반 당시 웨일스공 직함을 가진 왕위계승자가 ‘흑태자 에드워드’ 또는 ‘암흑의 영주’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우드스톡의 에드워드이며 현재는 바로 찰스 왕세자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실은 이와 관련 헌법에 따라 웨일스와 체스터 영지 관련 법안의 경우 찰스 왕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오래된 관습 헌법이며, 영국 여왕도 모든 법안에 대해 형식적인 승인권이 있다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총리실과 왕세자실은 그러나 찰스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법안 수정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군주제 반대론자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반민주적이며 왕실이 실제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관습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표적인 군주제 폐지 단체인 ‘리퍼블릭’은 “이런 허점은 영국 헌법이 기본적으로 반민주적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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