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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국자 “韓, 어민에 무조건 무기쓰면 안돼”

中당국자 “韓, 어민에 무조건 무기쓰면 안돼”

입력 2012-01-06 00:00
업데이트 2012-0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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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안 주권 포기 무리한 요구” 비판

중국 외교부의 아시아 담당 핵심 당국자가 한국 측이 중국 어민에 무조건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서해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경 대원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이게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 후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총기 사용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무기 사용의 완전한 금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6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외교부 아주사(司.사는 한국의 국 해당) 뤄자오후이(羅照輝) 사장은 전날 인민일보 인터넷 사이트인 인민망(人民網)이 마련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할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 대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뤄 사장은 한국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기로 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네티즌의 질문에 “중국 어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으로 이런 사건에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뤄 사장은 “한국 해경의 사망은 유감이지만 이는 어업 질서에 관련한 개별 사안으로 정치화돼서는 안 되고 양국 관계의 큰 틀에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쓰지 말라는 뤄 사장의 발언은 치안 질서 유지권이라는 타국의 핵심 주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여서 고위 외교 당국자의 말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중 한국 대사관도 즉각 뤄 사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주중 대사관의 핵심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뤄 사장이 우리 해경의 총기 사용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아무리 어민이라도 흉기를 들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순간에는 ‘비무장 어민’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도 과거 남중국해 등지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타국 어민에게 총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조건 총기를 쓰지 말라는 발언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해양경찰관 고 이청호 경장이 살해당한 날 유감 표명 없이 자국 어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한국 국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다음 날에야 ‘유감 표명’을 내 놓았다.

중국은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로 한국과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명적인 법 집행’을 요구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는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이 한국 측으로부터 불법 조업 근절 대책을 설명듣고 총기사용이 남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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