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란 우라늄농축 시작했다”

“이란 우라늄농축 시작했다”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0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지언론 “원심분리기에 가스 주입”

이란이 새 지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고 AP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이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을 강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계 원유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극도로 고조될 전망이다.

현지 일간 카이한은 이날 1면에 이란 당국이 중북부 도시 콤 근처에 있는 산악지대 포르도의 지하시설에서 원심분리기 안으로 우라늄 가스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포르도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전날 받았다.”면서 “새 지하시설은 외부의 공습에 잘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P통신은 실제 우라늄 농축 작업이 이뤄졌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포르도는 중부 지역의 나탄즈에 이어 이란의 두번째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산악 깊숙이 위치한데다 군사복합시설 인근에 지어져 접근이 쉽지 않은 곳으로, 200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로 존재가 드러났다. 이란 당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 있던 원심분리기를 포르도로 옮기기 시작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의 알리 아시라프 누리 사령관은 “이란 최고 지도부가 (서방 제재로) 원유 수출이 막히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지시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이란 일간지 호라산이 보도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 정부 관계자의 언급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에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8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시도한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2-01-09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