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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獨 본안소송서 애플에 패소

삼성, 獨 본안소송서 애플에 패소

입력 2012-01-21 00:00
업데이트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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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다른 2건에서 특허침해 입증할 것”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으로부터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삼성이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통신 기술 3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 중 1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양사가 세계 10여 개국에서 벌이는 소송전 가운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2건의 특허 기술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삼성이 제기한 나머지 2건의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여부는 오는 27일과 3월 2일에 있을 판결에서 결정된다.

만하임 법원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독일의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애플 제품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거나, 삼성의 특허가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따라서 애플이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 대해 최근 각국의 판결은 어느쪽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만하임 법원의 안드레아스 보스 판사는 지난달 열린 심리에서 “양쪽 모두 상대방의 특허침해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은 네덜란드 법원에도 애플을 상대로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통신 특허 침해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헤이그 법원은 당시 “삼성이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이어서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 : 프랜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지난해 호주와 미국에서 제기한 갤럭시탭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잇따라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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