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애플·구글 등 ‘직원 빼가기 금지 합의’로 재판

애플·구글 등 ‘직원 빼가기 금지 합의’로 재판

입력 2012-01-27 00:00
업데이트 2012-01-27 17: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글과 애플 등 7개 IT 기업이 상대 회사의 직원을 빼가지 않기로 합의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H. 고 판사는 26일(현지시간) 심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더라도 소장을 변경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원고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 외에 인텔과 어도비 시스템스, 디즈니 픽사, 인튜이트, 루카스필름도 피고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피고용자들이 냈는데 원고 측 조지프 세버리 변호사는 피해액이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자사가 “항상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최고의 인력을 채용했다”고 해명했으며 애플, 인텔 등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10년 ‘직원 빼가기 금지’ 협정을 중단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법무부는 당시 이들 회사가 채용 금지 목록을 보유했다면서 이 같은 합의가 경쟁을 저해하고 피고용자들에게 해가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어도비와 애플의 고위 임원들은 상대 직원을 스카우트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애플과 구글은 지난 2006년부터 상대 회사를 내부의 금지 리스트에 올렸다. 이듬해에는 애플과 픽사가 상대 직원에게 전화를 걸지 않기로 했고 구글은 인텔, 인튜이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