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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들, 인도서 종교모욕 내용물 삭제

인터넷 기업들, 인도서 종교모욕 내용물 삭제

입력 2012-02-07 00:00
업데이트 2012-02-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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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종교민감성 보호 안하면 중국처럼 차단할 것” 경고

인터넷 거대그룹 구글과 페이스북이 인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6일(현지시간) 인도 웹사이트에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물을 삭제했다.

구글 대변인은 “내부 검토 팀이 내용물을 자세히 살피고 구글 검색 엔진과 유튜브, 블로그의 인도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될만한 것들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법원은 지난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올린 내용물에 대한 책임을 각 기업에 지우고, 불만이 접수되면 해당 내용물을 36시간 이내에 삭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21개 인터넷 기업들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물들을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인도에서조차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구글과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인도 웹사이트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와 국내 정치인들을 모욕하는 사진들이 게재된 데 대해 현지 기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법원은 해당 기업들에 외설적인 이미지 배포라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으라고 명령했고, 기업들은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지난달 웹사이트 내용물에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종교적 민감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국처럼’ 사이트 차단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 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역사적으로 종파 간 폭력사태를 겪은 데다 보수적 사회인 인도에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진이 공개적으로 게재되면 공공에 위험을 높인다며 새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뉴델리 하급법원은 한 이슬람 학자가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업들에 문제의 내용물 차단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 15일 이내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이 결정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송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해 각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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