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의자 명단을 일반인이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에 해당)은 자체 웹사이트에 특정 기업과 개인의 뇌물수수 전력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누구든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 검찰청을 방문하면 뇌물수수 블랙리스트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2006년부터 건설, 금융, 의료, 교육, 정부조달 등 5개 분야의 뇌물수수 관련 판결 기록을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 이를 전 분야로 확대했고 전국적인 온라인망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블랙리스트에 1천983개 기업과 3천75명이 올라 있다면서 지금까지 139만 건의 조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런 블랙리스트 공개는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뇌물수수 관행을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뇌물수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올 초 발간한 뇌물 관련 백서에 따르면 2005∼2011년에 처리된 뇌물수수 사건은 9만4건에, 수뢰 액수가 250억 위안(4조5천750억 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에 해당)은 자체 웹사이트에 특정 기업과 개인의 뇌물수수 전력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누구든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 검찰청을 방문하면 뇌물수수 블랙리스트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2006년부터 건설, 금융, 의료, 교육, 정부조달 등 5개 분야의 뇌물수수 관련 판결 기록을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 이를 전 분야로 확대했고 전국적인 온라인망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블랙리스트에 1천983개 기업과 3천75명이 올라 있다면서 지금까지 139만 건의 조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런 블랙리스트 공개는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뇌물수수 관행을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뇌물수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올 초 발간한 뇌물 관련 백서에 따르면 2005∼2011년에 처리된 뇌물수수 사건은 9만4건에, 수뢰 액수가 250억 위안(4조5천750억 원)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