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로켓 발사 당일 소집될듯

유엔 안보리, 北로켓 발사 당일 소집될듯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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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위반’ 규탄 의장성명 추진 가능성…중국이 최대 변수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보리는 로켓 발사 당일 소집돼 늦어도 열흘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1∼2차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에도 당일 소집됐다.

특히 2차 핵실험에 앞서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 4월5일은 일요일임에도 곧바로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해 8일 만인 13일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미사일 관련 통제 품목의 최신화(업데이트)와 제재대상 기업을 지정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의장국이나 이사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소집된다.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위기”라고 판단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달 안보리의 순번제 의장국을 미국이 맡고 있다는 점도 발빠른 대응을 예견하게 하는 대목이다.

안보리가 소집되면 문안조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은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인 ‘결의’(resolution)와 바로 아래 단계의 의사 표현인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가장 낮은 수준의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 등 3가지가 있다.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의장성명은 15개 이사국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표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채택이 불가능하다.

언론성명은 의장국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두로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이다.

결의와 의장성명은 내용의 수위에 따라 변용이 가능하다. 예로 들면 제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로켓 발사를 강행했을 때 안보리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고심중이며, 조만간 유엔대표부에 훈령을 내려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는 2차 핵실험 때 채택된 결의 1874호가 대량살상무기의 거래와 관련 자산 동결, 관계자의 여행금지 등 가능한 대부분의 제재를 담고 있어 추가적인 제재는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의 한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추가로 제재할 만한 마땅한 것이 별로 없고, 알맹이가 없는 결의보다는 선명한 의장성명이 오히려 낫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로켓의 발사도 금지한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하게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이끌어내는데 외교적 노력이 집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중국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4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진작 밝혔지만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지난 주말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행보를 보이기는 했지만 안보리 무대에서도 그런 태도를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중국은 안보리의 결정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6자회담 재개 시점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가급적 밋밋한 표현을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는 게 유엔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미국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톤의 성명을 주장하면서 문안조율 과정이 진통을 겪게 된다면 안보리의 조치는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3건의 결의와 4건의 의장성명, 2건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2006년 미사일 발사 때에는 결의 1695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미사일 관련 물자와 상품, 기술, 재원의 지원 방지 및 핵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다.

1차 핵실험 직후에는 대북 제재의 이행을 결정하고 제재위원회를 구성하는 1718호를, 2차 핵실험 이후에는 기존 제재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키로 하는 1874호를 각각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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