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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은 이혼소송의 중심지”<英紙>

“런던은 이혼소송의 중심지”<英紙>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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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호와 명사 등 이혼소송 급증

‘이혼하려면 영국으로 가라.’

외국인 이혼 소송 청구가 급증해 런던이 세계 이혼소송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이혼법정을 찾는 외국인들은 주로 세계적인 부호와 명사 커플들로 외국인의 이혼청구는 전체 이혼소송의 6분의 1에 이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한 해 다뤄지는 이혼소송 15만 건 가운데 2만4천건 정도가 외국인 관련 소송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에 대한 친권 다툼 국제 소송도 늘어 국적이 다른 부부의 관련 소송 건수는 2007년 27건에서 지난해에는 180건으로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영국 법정이 이른바 거액의 위자료가 걸린 대형 이혼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아내 쪽에 후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교육과 사업 등을 이유로 국제적인 도시인 런던에 정착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도 또다른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렇다 보니 이혼소송 청구 자격을 주는 거주 1년 규정을 채우려고 이혼 소송에 앞서 영국으로 이주하는 커플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제지 재벌의 상속녀 카트린 라드마허와 프랑스인 전 남편 사이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대표적인 외국인 이혼 관련 소송 사례다. 영국 대법원은 2010년 이 소송에서 이혼하더라도 서로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혼전계약서를 인정해 1억 파운드의 재산을 보유한 라드마허의 손을 들어줬다.

’포뮬러원 재벌’로 불리는 자동차경주대회 F1의 창시자 베르니 에클레스톤 부부의 2009년 이혼소송에서도 법원은 22억 파운드의 재산 가운데 3분의 1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가수 마돈나와 영국인 영화감독 가이 리치의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에게 5천만 파운드의 위자료가 주어졌다.

마돈나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로펌 소속 제임스 스튜어트 변호사는 “마돈나 소송 이후 국제 이혼소송 의뢰가 급증했다”며 “런던이 이혼소송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얻으면서 이혼 법률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법조계는 이혼 법률 서비스의 성장을 반기면서도 납세자인 영국 일반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률서비스 지원 시민단체 로소사이어티의 데스먼드 허드슨 회장은 “국제 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내국인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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