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법원, 삼성전자 CEO 등 애플 증인 신청 수용

美법원, 삼성전자 CEO 등 애플 증인 신청 수용

입력 2012-04-12 00:00
업데이트 2012-04-12 07: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지성 부회장, 법정 아닌 사무실 등서 2시간 증언할 듯”애플에 유리하단 신호 vs 소송 결과에 영향없어”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CEO) 최지성 부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미국 법원기록 등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폴 그레월 판사는 지난 4일 애플이 증언녹취(deposition) 신청을 한 삼성직원 14명 가운데 최지성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신종균 무선사업부 사장의 증언 신청은 기각했다.

그레월 판사는 그러나 증언 청취 시간을 제한하는 등 애플의 요청을 일부만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레월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모방하도록 지시한 것에 깊이 관여했다면서 최 부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삼성 측은 애플이 현재 최 부회장이 현재 CEO이고 2007년 무선사업부 사장이었던 점 때문에 무조건 증언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애플이 제출한 삼성 직원들의 이메일과 회의록 등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최 부회장이 제품 디자인 등에 관여했다는 원고(애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제한적인 증언을 명령한다”며 “다만 증언 녹취는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최 부회장은 오는 20일 이전에 법정이 아닌 집무실 등에서 애플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증언 녹취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그레월 판사는 그러나 신 사장에 대해서는 “애플이 제출한 증거에서도 신 사장이 직접 디자인 변경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법원은 기업 간 소송에서 CEO의 증언 요청이 자칫 CEO 개인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 허용에 신중을 기한다”며 “이번에도 이를 놓고 애플과 삼성 측이 치열하게 다퉜던 만큼 애플 측에서는 증언 허용을 재판 결과에 유리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미국 법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허용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개되는 기업 간 소송에서 종종 CEO 증언이 이뤄지고 있어 특별한 조치라고 보지 않는다”며 “증언 채택 자체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