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중국에 버린 독가스 무기 때문에 부상한 피해자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중국 지린성(吉林省) 둔화(敦化)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일본군이 버린 독가스 무기로 인해 부상한 소년 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중국 소년 2명은 일본 정부에 1인당 3천3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중국 정부와 협의해 회수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 버린 독가스 무기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배상 청구소송은 지금까지 모두 4건이었으며,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되거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16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중국 지린성(吉林省) 둔화(敦化)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일본군이 버린 독가스 무기로 인해 부상한 소년 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중국 소년 2명은 일본 정부에 1인당 3천3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중국 정부와 협의해 회수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 버린 독가스 무기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배상 청구소송은 지금까지 모두 4건이었으며,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되거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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