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친구 두고 도주 ‘20년형’

음주사고 후 친구 두고 도주 ‘20년형’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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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대 친구 3명 죽도록 놔둬… “부모간병 위해 선처” 동정론도

지난해 5월 14일 새벽 3시 미국 메릴랜드주 더우드의 한적한 주택가.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과속하던 승용차가 비탈진 커브길에서 궤도를 벗어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잠시 후 운전석에서 기어나온 청년이 숲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3명의 젊은이는 이미 숨져 있었고, 뒷좌석에 있던 한 명만 살아 있었다. 경찰은 탐지견을 풀어 여러 시간 동안 숲속을 뒤진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다. 체포된 운전자 케빈 코페이(20)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니 법정한도의 2배가 넘었다.

2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한 차에 타고 있던 젊은이들은 모두 이 동네 명문 매그루더 고교를 졸업하고 갓 대학에 입학한 부잣집 자녀들이었다. 이들은 밤늦도록 파티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길이었다.

뒷좌석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찰리 나딜라(19)는 경찰 조사에서 “코페이가 과속을 하길래 천천히 가라고 운전석을 잡고 흔들며 말렸는데, 사고가 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코페이는 운전석 에어백이 터지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검찰은 코페이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사고 직후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피해자 3명을 구조할 생각은 않고 달아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보고 재판에서 20년을 구형했고, 법원도 지난 1월 20년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선고 이후 평화롭던 이 마을에서는 코페이를 동정하는 여론과 비난하는 여론이 충돌하면서 주민들이 둘로 갈렸다.

사건 재심을 앞두고 코페이를 도우려는 주민들은 코페이의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고 어머니는 유방암 치료 중이라 코페이가 부모의 간병에 꼭 필요하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제출했다.

반면 피해자들의 부모와 그들의 친구들은 “술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도 잘못인데, 음주운전 처벌을 안 받으려고 죽어가는 친구들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분노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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