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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분쟁심판위 “반총장, 내부고발자 처리 잘못”

유엔분쟁심판위 “반총장, 내부고발자 처리 잘못”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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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윤리위원회가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봤다고 유엔 분쟁심판위원회가 판결했다고 유엔 소식통들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판결은 유엔 코소보 활동의 부정가능성을 제기한 미국인 제임스 와세스트롬에 대한 것으로, 와세스트롬은 2007년 유엔 윤리위원회에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을 받고 있다고 진정했지만 인정받지 못하자 2009년 분쟁심판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리위는 내부고발 이후 보호 대신 보복을 받고 있다는 와세스트롬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유엔 조사국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으나 2008년 보복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쟁심판위는 그러나 윤리위가 유엔 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대우를 인정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와세스트롬이 그같은 대우를 받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윤리위의 결론은 근본적으로 결함을 가진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21일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와세스트롬은 당시 반 총장에게 직접개입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면서 이번 분쟁심판위의 판결로 그나마 자신의 정당성이 인정받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와세스트롬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 소재 미 대사관에서 반부패 담당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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