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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육류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거듭 판정

WTO, 美 육류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거듭 판정

입력 2012-07-01 00:00
업데이트 2012-07-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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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이어 항소기구도 加-멕시코 손들어줘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기가 ‘규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 항소 기구도 판정했다.

미국은 WTO 패널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육류 원산지 표기를 규정 위반으로 판정하자 불복해 상급 기관인 WTO 항소 기구에 재심을 요청했다.

항소 기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기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미국 내 유통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 기구 판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서 미국이 시간을 갖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WTO의 이번 판정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권을 거듭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론 커크 무역대표는 이날 항소 기구 판정에 대해 “미국 소비자가 자신이 사는 육류가 어떤 것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미국 관리들도 미국이 이 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WTO가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이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게리 리츠 캐나다 농업장관은 “육류 원산지 표기가 미국과 캐나다 모두에 불리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 조치를 강행한 지 1년 안에 캐나다의 대미 육류 수출이 근 50% 줄었다고 밝혔다.

리츠는 따라서 WTO 항소 기구 판정이 “축산업계의 핵심적 승리”라고 강조했다.

멕시코 관리들도 이번 판정에 환호했다.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카길과 타이슨 같은 육류 가공업계는 이 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괜히 비용만 높이고 육류 교역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축산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지지한다.

육류가 미국산으로 분류되려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돼야 한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살되면 표기 내용이 달라진다.

미국은 원산지 표기를 육류 외에 해산물, 과일, 채소와 인삼에도 적용하지만, WTO에는 육류 부분만 제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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