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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파업 광부 ‘살인죄’ 인종차별 관습법 적용 논란

남아공 파업 광부 ‘살인죄’ 인종차별 관습법 적용 논란

입력 2012-09-01 00:00
업데이트 2012-09-0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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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파업 광부들이 동료 광부 살인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남아공 정부가 사망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데다 1980년대 인종 차별을 정당화한 관습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남아공 정부는 마리카나 광산에서 임금 인상 시위를 벌이던 광부 34명이 경찰의 발포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동료 광부 270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BBC 등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랭크 레센예고 검찰청 대변인은 “기소한 노동자 중에 무장하지 않았거나 시위대 뒤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한 이들도 있지만 ‘같은 동기’를 가진 집단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이들 무장 집단이 경찰을 공격하는 바람에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서 축출된 청년 지도자 줄리어스 말레마는 노동자를 살인자로 규정한 정부의 결정이 ‘미친 짓’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경찰이 총을 쏴 노동자들을 죽이는 장면을 전 세계가 봤는데도 이들 중에 한 명도 구금된 사람이 없다.”면서 “이것이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체포된 동료의 석방을 요구해 온 광부 100여명도 이날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 고등법원 앞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검찰 측이 파업 광부를 기소하면서 인용한 ‘같은 동기’라는 법 조항이 과거 백인 소수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 차별 정책) 실시 당시 인권 활동가들을 잡아들이려고 만들었던 관습법으로 밝혀지면서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헌법학자 피에르 드 보스는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매우 기이하고 충격적”이라며 “제이컵 주마 남아공 정부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명백하게 유린했다.”고 지적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남아공 경찰은 세계 3대 백금광산업체인 론민이 소유한 마리카나 광산에서 수천명의 불법 파업 근로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을 쏴 3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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