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없어 영구미제될 뻔
1950년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7살 여자아이 유괴·살해사건 용의자가 반세기 만에 법정에 섰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25년으로 규정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와이오밍 등 7개 주를 제외하고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다.10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지난 1957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모어에서 마리아 리덜프(당시 7세)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잭 대니얼 매컬러프(72·본명 존 테시어)의 재판이 일리노이주 디켈브 주법원에서 시작됐다.
리덜프는 실종 다섯달 만에 집에서 160㎞ 떨어진 고속도로 옆 숲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초기 수사에서 ‘이웃집 오빠’인 매컬러프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양부모가 “(아들은) 그 시각에 입대를 위해 시카고행 열차 안에 있었다.”고 거짓 알리바이를 대줘 체포를 면했다.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매컬러프의 전 여자친구의 증언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지난 2010년 “시카고행 열차표는 가짜”라는 취지로 경찰에게 이야기했다. 리덜프의 가족들은 “5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슬픔은 지금도 여전하다.”며 재판 회부를 환영했다. 반면 매컬러프의 변호인은 “유죄를 증명할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50년 전의 희미한 기억에만 의존해 판단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9-12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