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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몰락 주역’ 왕리쥔 징역 15년

‘보시라이 몰락 주역’ 왕리쥔 징역 15년

입력 2012-09-24 00:00
업데이트 2012-09-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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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도주죄 등 4가지 죄목 적용…상소 포기

중국의 차기 당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을 노리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몰락을 가져온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왕리쥔은 선고 직후 상소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成都)시 중급인민법원은 24일 직무유기, 반역도주, 직권남용, 뇌물수수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왕리쥔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왕리쥔은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谷開來)의 영국인 독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은폐하다가 훗날 이 문제로 상관인 보시라이와 갈등을 빚자 미국 총영사관으로 망명을 기도했다. 이는 각각 직무유기와 반역도주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아울러 왕리쥔이 공안국장 재직 시절 불법 도청을 자행하고 다롄스더(大連實德)그룹의 쉬밍(徐明) 회장으로부터 285만위안(약 5억원) 상당의 베이징 아파트 2채를 받는 등 305만위안 어치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왕리쥔은 지난 17∼18일 쓰촨성 청두(成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공판 최후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나를 키워준 조직과 사회 각계, 친구들을 실망시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왕리쥔은 보시라이 일가의 죄상을 상부에 보고한 정상을 고려해 비교적 관대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에서는 뇌물수수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공직자에게 최대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왕리쥔이 ‘다른 범죄’(보시라이 일가의 비리)의 증거를 제공하는 중대한 공을 세웠고 미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기도했다가 이를 스스로 철회해 직무유기죄와 반역도주죄 부분에 감경 사유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왕리쥔은 작년 11월 발생한 구카이라이의 닐 헤이우드 독살 사건을 덮고 있다가 올해 1월 보시라이를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보시라이로부터 뺨을 맞고 공안국장에서 해임되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부하 셋에게 구카이라이의 자백 녹음 파일, 닐 헤이우드의 혈액 샘플 등 핵심 증거를 맡겨놓고 2월 6일 미국 총영사관으로 도주했다.

이후 미국 총영사관을 제발로 걸어 나온 왕리쥔은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시라이 일가의 비리상을 중앙에 보고했다.

이로인해 보시라이는 충칭시 당서기에서 해임되고 당 정치국원 자격도 정지당했다.

한편 왕리쥔의 재판에서는 구카이라이의 살인 은폐 과정에 보시라이가 가담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왕리쥔의 변호사에 따르면 공판에서 ‘보시라이’라는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관영 신화통신은 관련 보도에서 보시라이의 역할을 명확히 서술하면서도 그를 ‘충칭시 공산당위원회 주요 책임자’라고만 지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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