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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외교장관, 유엔서 팽팽한 기싸움

한ㆍ일 외교장관, 유엔서 팽팽한 기싸움

입력 2012-09-25 00:00
업데이트 2012-09-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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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강제관할권’ 요청에 ‘정치적 활용 안돼’ 응수

한국과 일본 외교수장이 유엔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67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법치주의 고위급 회의에서 “‘법치주의’(Rule of Law)는 정의와 도덕성, 영토보전과 주권 등 필수 불가결한 요수에 토대를 둬야 하며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국제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마이크를 잡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의 주장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겐바 외무상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재판소가 중요하며, 국제재판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독도’라는 명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독도 문제의 ICJ 공동제소 제안을 거부하고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김 장관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동북아시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 국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데 이어 회담 직후에는 “유엔 무대에서 ‘바른 역사’를 좀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일본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유엔대표부 당국자는 “국제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일종의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영토나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억지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주변에서는 이런 냉기류를 감안할 때 이번 총회 기간에 양국 외교장관의 회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겐바 외무상이 뉴욕 방문 기간에 김 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엔대표부에 따르면 현재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유엔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에 불과하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은 물론 주요 신흥국인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들도 사안에 따라 수락의 정도에 많은 편차가 있다는 게 유엔대표부의 설명이다.

‘법치주의’는 2005년 열린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국제평화와 안전, 개발, 인권증진 등 유엔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에 따라 유엔총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반기문 사무총장과 70여 개국의 수석대표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법 앞의 평등 제고와 국제인권법의 신장,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유엔의 역할 도모 등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법치주의 강화가 강조됐으며 관련 이슈와 결과 문서는 향후 법치주의의 발전 방향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유엔대표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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