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10대에게 판사가 “감옥대신 10년간 …”

사고 낸 10대에게 판사가 “감옥대신 10년간 …”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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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갈래? 교회갈래?” 美 ‘양심재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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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10대 청소년에게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판사가 징역 유예의 조건으로 교회 출석을 강제하는 보호관찰형을 선고해 위헌 시비가 불거졌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10일 보도했다.

오클라호마 지역지인 ‘털사 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타일러 알프레드(17) 군에 대해 머스코기 카운티 법원의 마이크 노먼 판사는 지난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노먼 판사는 알프레드가 앞으로 10년동안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것을 징역형 면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기엔 10년간 음주발찌 착용, 정기적인 마약 및 음주 검사, 음주운전 예방 행사 참석 및 간증도 포함됐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음주 사고 당시 알프레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그는 판사의 제의를 모두 수용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노먼 판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최근 오클라호마 사법소원위원회에 위헌심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ACLU 오클라호마 지회의 라이언 키젤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개인의 신앙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며 “어떻게 일개 판사가 헌법을 뻔뻔스럽게 무시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먼 판사는 ‘오클라호만’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판결이 헌법을 침해했다는 항의 전화를 몇 통 받긴 했지만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당사자인 알프레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의 변호사는 “우리는 정말로 보호관찰을 원한다”며 노먼 판사의 판결에 시비 걸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연맹 측은 “교회와 감옥 둘 중에 택일하라는 판사의 결정은 젊은이의 양심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없이는 이행될 수 없다”며 판사 징계 권고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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