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수권법’에 포함…한반도 전술핵 조항은 빠져
미국 상원과 하원이 지난 21일(현지시간)과 20일 각각 통과시킨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북한 관련 조항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원과 하원이 양원 협의회를 통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애초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마련했던 대북 강경책을 상당수 되살린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법안은 우선 북한과 이란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해 국방부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 본토 동부 해안을 포함한 3곳에 새 미사일방어(MD)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하도록 했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하면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과 함께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위협이 불확실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는 국방부 논리 등을 들어 반대해 왔으나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자 하원과 협의해 장기적으로 MD 기지 건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후보지를 평가하라는 새 조항을 삽입했다.
새 국방수권법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및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하원이 지난 5월 가결 처리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조항은 일단 뺐다. 대신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무기나 핵전력을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미군의 방어 능력이 충분한지, 전술핵 재배치 등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등 미군의 대비 태세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년 국방 예산으로 6330억 달러를 책정한 이 법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12-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