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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은 누가 통제해야 하나

‘디지털 유산’은 누가 통제해야 하나

입력 2013-01-07 00:00
업데이트 2013-01-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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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앨리슨 앳킨스(16)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가족은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앨리슨의 흔적을 간직하고 싶었다.

가족은 기술자를 불러 앨리슨이 쓰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풀었고, 페이스북에 자동 로그인해 그녀의 생전 모습을 눈에 담았다. 새로 들어온 친구 신청을 받아주기도 했다.

그러나 앨리슨의 ‘온라인 생명’을 되살리려던 가족의 노력은 이내 끝이 났다. 사생활 보호법상 죽은 이의 계정을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가 일부 웹사이트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부 계정은 스스로 폐쇄됐고, 자동 로그인되던 웹사이트도 나중에는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앨리슨의 어머니는 “내 딸이다. 내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수개월 뒤 페이스북조차 로그인할 수 없게 됐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망자가 온라인상에 남긴 기록이나 자료 등 이른바 ‘디지털 유산(legacy)’에 대한 통제 권한을 놓고 의문이 확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현행법상 죽은 이와 함께 나눈 기억이 온라인상에 비공개로 저장된 경우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가족조차 이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

야후는 서비스 규정에 ‘사망증명서를 받으면 계정은 폐쇄되고 모든 내용물은 영구 삭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가족에게라도 비밀번호나 계정 관리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논란이 일자 미국 ‘유니폼 법률 위원회’는 디지털 관련법상 계정의 ‘허가된 사용자’를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은 이러한 법률의 사생활 보호 효과와 실제 시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인터넷 기업들은 정보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연방법과 망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주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산 자의 권한만을 보호하는 현행법은 ‘누가 우리의 온라인 유산을 보거나 감독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는 답을 내리지 못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앨리슨의 가족은 이제 그녀에 대한 기억마저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언니 재클린(20)은 “인터넷은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은 사진첩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모든 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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