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용주 화나게 해도 온라인 발언권 보장돼야”< NYT>

“고용주 화나게 해도 온라인 발언권 보장돼야”< NYT>

입력 2013-01-23 00:00
업데이트 2013-01-23 04: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美서 소셜미디어 규제 내부규정 ‘불법’ 판정 잇따라

미국 뉴욕의 사회복지기관인 ‘버팔로 히스패닉 연합’에서 일하는 마리나 코울-리베라와 동료 4명은 지난 2010년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들은 한 직원으로부터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꾀를 부린다는 사실을 상관에게 일러 바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듣고서는 페이스북에 차례로 그를 험담하는 글을 썼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3 대 1의 의견으로 ‘부당 해고’로 판정했다.

노동위원회는 글이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서로 합심해 잘 해보자”는 취지였고 이는 국가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직장 동료 간에 주요 대화 채널로 활용되는 가운데 미국 노동 당국이 온라인의 언론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부분 기업은 온라인에서 자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있다.

회사 문제의 공개적인 토론이나 상사와 동료, 회사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노동 당국이 잇따라 내놓는 판정에 따르면 이런 포괄적인 내용의 규제는 모두 불법이다.

국가노동관계위원회는 근로자는 누구나 보복 조치에 대한 걱정 없이 사무실에서든, 아니면 페이스북을 비롯한 온라인에서든 근로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위원회는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의 복직 명령과 별도로 해당 기업들에 쇼셜미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기업에는 제너럴 모터스와 타깃, 코스트코 등이 포함된다.

마크 피어스 노동관계위원장은 연방법이 오래 전부터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보장했다며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전통적 규정을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는 이제 새로운 토론의 장이 됐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소셜미디어에서 허용되는 ‘적절한 토론’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라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각급 학교는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무차별적 왕따 행위의 근절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약 사용 등의 범죄를 부추기는 학생마저 무작정 보호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정부 역시 경찰이나 교사 등 공무원이 온라인에 무슨 글을 올릴지 걱정이 많다.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함부로 공개하는 내용 중에 기밀사항도 없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온라인에서 고용주에 비판적인 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토론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불법이라는 취지의 최근 결정들은 사실상 모든 민간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인터넷에서 ‘나홀로’ 마구 불평을 늘어놓는 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아직은 기존 규제의 불법성 기준이 모호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