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엔, 중국 센카쿠 영유권 주장 타당성 검토

유엔, 중국 센카쿠 영유권 주장 타당성 검토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09: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日 “우리가 실효적 지배”…타당성 검토 강력 반발

유엔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가 중국 영토라는 중국 주장의 과학적 타당성을 올 하반기 검토할 계획이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오는 7월15일부터 8월30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중국의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문서에서 동중국해 대륙붕이 중국 영토의 자연 연장이며 여기에는 댜오위다오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대륙붕이 자국 영토의 자연 연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유엔은 각국 주장의 과학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지만 어떤 분쟁이라도 해당 국가들끼리 해결하도록 하며 유엔 위원회가 해결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댜오위다오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와 오키나와 주상해분(해저 계곡) 사이에 위치하며 오키나와 주상해분은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연 말단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중국은 또 대륙붕의 한계 설정과 관련해 아직도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설명했다.

그러나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는 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중국의 제출문서를 검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거나 국제법에 비춰보면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다”고 강조했다.

센카쿠열도는 1895년 일본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가 2차대전 이후 1945∼1972년 미국이 점령했다 일본에 반환했다.

그러나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는 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고대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였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