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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65세 정년 시대’ 열렸다

日 ‘65세 정년 시대’ 열렸다

입력 2013-04-02 00:00
업데이트 2013-04-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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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법 어제부터 시행… 기존 60세에서 연장

일본이 1일부터 모든 기업에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기존 사규 등에 명시된 정년에 이른 근로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의 방법으로 ‘65세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이전의 일본 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60세였다. 다만 사용자 측이 노사 합의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60세 이상 근로자 중 계속 고용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실제로 상당수 기업은 노사 합의에 따라 사내 규정을 변경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법적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임금피크제나 촉탁계약 재고용 방식으로 채용해 60세 이전 급여의 60%를 제공하며 65세까지 근무를 보장했다. 일본 전체 기업 가운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2011년 말 현재 4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근로자들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다만 건강 상태나 근무 태도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무 고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계 일부에서 “과도한 고령자 고용보장은 청년층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2025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금 지급연령을 늦추는 것은 막대한 국민연금 지출로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년퇴직 연령은 그대로 두고 연급 지급 시기만 늦추면 무소득 고령자 문제가 심각해진다. 고용 연장을 의무화할 경우 청년실업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무릅쓰고 일본 정부가 정년 연장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0%를 넘길 전망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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