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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위협 빌미로 우경화法 개정 부채질

日, 北위협 빌미로 우경화法 개정 부채질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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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등 與 개헌안 조기 심의 움직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우경화 행보를 재촉하는 양상이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호리 고스케 본부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 요건을 담은 헌법 96조 개정안 제출 시기에 대해 “참의원(상원) 선거 전 개헌안을 제출, 중의원(하원)에서 심의를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총 480석 중 325석을 얻어 이미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확보해 둔 상태다.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위해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참·중의원 모두 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 현재의 개헌안 발의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는 쪽으로 헌법 96조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9일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와의 회동에서 헌법 96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뒤 자민당 내에서 개헌 카드를 조기에 꺼내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강연에서 자민당이 만든 ‘국가안전보장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해상자위대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는 말이 통하겠느냐”며 “(법 제정은)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또 일본 주변 지역에서 미국·일본 군사협력 방안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미국 이외의 국가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1999년 5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주변 유사 사태 발생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 지원 방안을 정한 주변사태 안전확보법을 제정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이를 개정해 자위대가 호주나 한국 군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4-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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